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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차익 과세 절차와 2025년 세법 변경까지 간단 정리

by 스마트블로거원 2025. 7. 5.

 

 

 

 

 

주식 팔 때 세금이 걱정되시죠?
양도차익 과세와 절차만 간단히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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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식양도차익
    주식양도차익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

     

    주식 종류 대주주 기준 과세 여부 세율 특이사항
    상장주식 코스피 1% 이상 대주주 과세 22-27.5% 소액주주 비과세
    비상장주식 4% 이상 전체 과세 10-30% K-OTC 제외
    해외주식 없음 전체 과세 22% 확정신고
    특정주식 없음 기타자산 과세 22% 부동산 과다보유

     

    주식 양도차익 과세는 주식 종류에 따라 달라요. 상장주식은 대주주만 과세되는데, 코스피 기준 1% 이상 지분 보유 시 해당돼요. 소액주주는 장내 거래 시 세금이 없지만, 장외 거래는 과세 대상이에요. 세율은 과세표준 3억 초과 시 27.5%까지 올라가죠. 검색해보니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로 전환된다고 하네요 :).

     

    비상장주식은 전부 과세 대상이에요. 대주주든 소액주주든 상관없이 양도차익이 생기면 세금을 내야 해요. 중소기업은 10%, 일반 기업은 20%, 단기 보유 대주주는 30% 세율이 적용돼요. K-OTC 중소기업 주식은 예외로 비과세라니 참고하세요.

     

    해외주식도 세금 내야 해요. 해외주식은 대주주 여부 상관없이 22% 세율로 과세되는데, 연간 250만 원 기본공제가 있어요. 확정신고는 다음 해 5월에 해야 하니 잊지 마세요. 손익 통산도 가능해서 손실이 있으면 세금 줄일 수 있어요.

     

    특정주식은 기타자산으로 분류돼요.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주식은 주식이 아니라 기타자산으로 보고 22% 세율로 과세돼요. 소득세법 제94조에 명시돼 있으니, 이런 주식 보유 시 주의해야 해요.

     

     

     

     

     

     

     

     

    양도차익 계산 방법

     

    항목 내용 비고
    양도가액 실제 거래가액 판매 금액
    취득가액 실제 구매가액 선입선출법
    필요경비 수수료, 세금 증권거래세 등
    기본공제 연간 250만 원 국내/해외 합산

     

    양도차익 계산은 간단한 공식으로 시작해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빼면 양도차익이 나와요. 실제 거래가액 기준으로 계산하고, 취득 시점이 불분명하면 선입선출법을 써요. 예를 들어, 1,000만 원에 판 주식을 600만 원에 샀다면 차익은 400만 원이에요.

     

    필요경비는 꼼꼼히 챙겨야 해요. 증권거래세, 수수료 같은 비용은 차익에서 빼주니까 영수증 잘 보관하세요. 수수료는 0.2-1% 수준이라 작은 돈도 쌓이면 많아져요. 이 비용 공제로 세금 줄일 수 있어요.

     

    기본공제는 세금 부담 줄여줘요. 연간 250만 원까지는 공제되는데, 국내와 해외 주식 합산이라 한 번만 적용돼요. 250만 원 이하 차익이면 세금이 없으니 소액 투자자는 혜택이 크죠.

     

    계산 예시로 이해해보세요. 비상장주식을 500만 원에 사서 900만 원에 팔고 수수료 10만 원 썼다면, 차익은 390만 원이에요. 공제 후 140만 원에 세율 20% 적용하면 28만 원 세금 내야 해요 :).

     

     

     

     

     

     

     

     

    주식 양도 절차와 신고

     

    절차 내용 기한
    예정신고 국내주식 양도 2개월 내
    확정신고 국내/해외주식 다음 해 5월
    납부 홈택스/세무서 신고와 동시

     

    국내주식 양도는 예정신고가 필요해요. 대주주나 장외 거래 시 양도일이 속한 반기 말일부터 2개월 내 신고해야 해요. 홈택스로 간편하게 신고 가능하고, 미신고 시 가산세 20% 붙어요.

     

    해외주식은 확정신고만 하면 돼요. 해외주식은 예정신고 없이 다음 해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하면 돼요. 양도소득세 22% 적용되니, 신고 누락되지 않게 주의하세요.

     

    납부는 신고와 함께 진행해요.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신고 후 바로 납부 가능해요. 수수료 포함 필요경비 잘 챙기면 세금 줄일 수 있어요. 세무사 대행도 편리한 선택이에요.

     

    신고 서류도 챙겨야 해요. 양수도계약서, 주주명부, 거래 내역 등 준비해야 해요. 자비스 같은 세무대행 이용하면 편리하고, 2025년 세법 변경도 확인하세요 :).

     

     

     

     

     

     

     

     

    2025년 금융투자소득세 전환

     

    변경 항목 내용 시행 시기
    과세 대상 모든 주식 2025년 1월
    기본공제 5,000만 원 2025년 1월
    손익통산 금융상품 간 가능 2025년 1월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로 바뀌어요. 모든 주식 양도차익이 과세 대상이 되는데, 5,000만 원 공제로 부담이 줄어들어요. 소득세법 개정으로 세금 계산이 간단해질 거예요.

     

    손익통산이 큰 장점이죠. 주식뿐 아니라 펀드, 채권 등 금융상품 간 손익 통산 가능해요. 5년 이월공제도 생겨 손실 활용도가 높아져요. 세금 절세 기회 늘어나네요.

     

    신고 방식도 바뀌어요. 증권사에서 반기별 원천징수 후 5월 확정신고로 간편해져요. 2025년 1월 시행이니 미리 준비하세요.

     

    투자 계획 세우세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으로 세금 부담이 바뀌니, 투자 전략 조정 필요해요. 세무사 상담으로 절세 방안 찾아보세요 :).

     

     

     

     

     

     

     

     

    마무리 간단요약

    • 양도차익 과세 대상. 상장주식은 대주주만, 비상장과 해외주식은 전부 세금 내요.
    • 계산은 이렇게. 양도가액 빼기 취득가액, 필요경비, 공제 250만 원 하면 돼요.
    • 신고는 꼼꼼히. 국내는 예정신고, 해외는 5월 확정신고 챙겨야 해요.
    • 2025년 바뀌어요. 금융투자소득세로 전환, 공제 5,000만 원 생겨요.
    • 절세 팁 챙겨요. 손익 통산, 세무사 상담으로 세금 줄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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