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받을 때 세금이 궁금하신가요?
한도초과부터 합산과세까지 핵심만 빠르게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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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퇴직소득 한도초과란
항목 | 내용 | 적용 대상 | 결과 |
한도초과 기준 |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 | 임원 | 근로소득 전환 |
한도 계산 | 총급여×1/10×근속연수 | 임원 | 초과분 과세 |
2011.12.31 공제 | 2011년 퇴직 가정 금액 | 임원 | 한도 감소 |
임원의 퇴직금이 한도를 넘으면 문제가 돼요.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르면, 임원의 퇴직소득이 한도를 초과하면 근로소득으로 간주돼요. 한도는 총급여의 1/10에 근속연수를 곱해 계산하는데, 2011년 12월 31일 기준 퇴직 가정 금액을 빼줘야 하죠. 초과분은 근로소득세율 15-42%로 과세돼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
한도초과 계산은 꼼꼼히 해야 해요. 예를 들어, 퇴직금 3억 원, 근속 10년, 연평균 급여 5천만 원이라면 한도는 5천만×1/10×10=5억. 하지만 2011년 퇴직 가정 금액이 2억이면 한도는 3억으로 줄어요.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니 세무사와 상의하세요.
2011년 공제는 왜 필요할까요. 2011년 12월 31일 이전 근무기간 비율을 퇴직금에 곱해 공제하는데, 이는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이에요. 검색해보면 이 공제가 한도를 크게 줄여 세 부담을 높일 수 있다고 하네요. 정확한 계산이 중요해요.
한도초과 주의하세요. 임원 퇴직금은 한도를 넘으면 세금이 훅 올라가요. 국세청 홈택스 계산기로 미리 확인하면 좋고, 세무 전문가 상담 필수예요. 잘못 계산하면 세금 폭탄 맞을 수 있어요 !!
퇴직소득 한도 계산 방법
단계 | 내용 | 비고 |
1단계 | 총급여 연평균 계산 | 비과세 제외 |
2단계 | 1/10×근속연수 적용 | 월수 계산 |
3단계 | 2011년 공제 차감 | 근무기간 비율 |
퇴직소득 한도는 이렇게 계산해요. 먼저 최근 3년 총급여에서 비과세 소득을 빼고 연평균을 구해요. 1/10을 곱하고 근속연수를 적용하면 한도가 나와요. 근속연수는 월 단위로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은 버려요. 정확한 총급여 확인이 중요해요.
2011년 공제는 필수예요. 2011년 12월 31일 퇴직 가정 금액은 근무기간 비율로 계산해 빼줘요. 예를 들어, 20년 근무 중 10년이 2011년 이전이면 절반 공제돼요. 이 공제가 한도를 줄여 세금 늘릴 수 있어요.
계산 예시를 보세요. 연평균 급여 4천만 원, 근속 15년이면 한도는 4천만×1/10×15=6억. 2011년 공제 2억이면 실제 한도는 4억.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돼요. 계산 틀리면 세금 많이 내요 :).
꼼꼼히 확인하세요. 한도 계산은 복잡해서 실수하기 쉬워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모의계산 해보고, 세무사 상담으로 확실히 준비하면 세금 걱정 줄어들어요 !!
퇴직소득세 합산과세
항목 | 내용 | 적용 대상 |
합산과세 | 종합소득과 합산 | 한도초과분 |
세율 | 6.6-46.2% | 근로소득 |
신고 | 5월 종합소득세 | 모두 |
합산과세는 세금 부담을 키워요. 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합산돼 종합소득세로 과세돼요. 세율이 6.6-46.2%라 퇴직소득세보다 높아질 수 있어요. 검색해보면 이로 인해 세금 폭탄 맞는 사례 많아요.
신고는 5월에 해야 해요. 합산과세 대상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근로소득과 함께 신고해야 해요. 홈택스에서 쉽게 확인 가능하고, 기한 놓치면 가산세 붙어요. 미리 준비하세요 :).
합산과세 피하려면요.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합산과세 제외될 수 있어요. 60일 내 입금해야 하고, 연금 수령 시 세금 혜택 받을 수 있어요. 세무사에게 문의해보세요.
세금 줄이는 게 중요해요. 합산과세는 세 부담이 크니 퇴직금 설계 잘해야 해요.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예상 세액 확인하고 전문가 도움 받으면 좋아요 !!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단계 | 내용 | 비고 |
1단계 | 퇴직소득공제 | 근속연수별 |
2단계 | 환산급여 계산 | 12배 적용 |
3단계 | 세율 적용 | 6.6-46.2% |
퇴직소득세는 이렇게 계산해요.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눠 환산급여를 구해요. 12배 곱해 과세표준 만들고 세율 적용해요. 검색해보면 홈택스 계산기 쓰면 편해요.
공제는 세금을 줄여줘요. 근속연수 5년 미만은 연 300만 원 공제, 10년은 800만 원이에요. 공제액이 클수록 세금 줄어드니 확인하세요 :).
세율도 중요해요. 과세표준에 따라 6.6-46.2% 세율 적용돼요. 퇴직금 많으면 세율 높아질 수 있으니 연금계좌 활용 고려해보세요.
계산기 써보세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퇴직소득세 계산기 제공해요. 정확한 입력으로 예상 세액 확인하면 세금 계획 세우기 쉬워요 !!
마무리 간단요약
- 한도초과 조심. 임원 퇴직금 한도 넘으면 근로소득세 붙어요. 계산 꼼꼼히.
- 한도 계산. 총급여 1/10에 근속연수 곱하고 2011년 공제 빼세요.
- 합산과세. 초과분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세율 높아요.
- 세금 계산. 공제 후 환산급여로 세율 적용, 홈택스 계산기 써요.
- 세무사 필수. 복잡하니 전문가 도움 받으면 세금 덜 내요.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48&cntntsId=7884)[](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48&cntntsId=7884)[](https://50plus.or.kr/detail.do?id=9077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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