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얼마나 아는지 궁금하시죠?
조건과 한도부터 제외 항목까지 빠르게 풀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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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신용카드 공제 조건
조건 | 대상 | 세부 내용 |
근로소득 | 근로자 | 일용근로자 제외 |
사용액 | 총급여 25% 초과 | 연간 합계 |
부양가족 | 소득 100만원 이하 | 배우자, 직계존비속 |
결제 수단 | 신용카드 등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
신용카드 공제를 받으려면 근로소득이 필수예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자가 대상이고,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카드 사용액부터 공제가 시작돼요. 예를 들어 연봉 4천만 원이라면 1천만 원 넘게 써야 혜택을 볼 수 있죠. 검색해보니 연말정산 시 홈택스에서 사용액 확인이 필수더라고요 :).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도 포함되니 결제 수단 걱정은 덜어요.
부양가족 사용액도 공제 가능해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중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인 가족의 카드 사용액도 포함할 수 있어요.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어야 하고, 총급여 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도 가능하죠. 단,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는 제외예요.
맞벌이 부부는 따로 계산해야 해요. 연간 소득 100만 원 초과 시 각자 공제를 받아야 하고, 한 명이 합산해 신고하면 과다공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부부별 사용액 분리가 중요하니, 홈택스 미리보기로 확인하세요.
결제 수단은 다양하게 인정돼요. 신용카드뿐 아니라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선불카드까지 포함되니 결제 걱정 없어요. 국외 사용액은 제외되니 해외 결제는 따로 관리하세요. 2025년까지 적용되는 조건이니 잘 챙기세요 :).
신용카드 공제 대상
대상 | 공제율 | 비고 |
신용카드 | 15% | 일반 결제 |
체크카드 | 30% | 현금영수증 포함 |
전통시장 | 40% | 구역 내 사업자 |
대중교통 | 40% | 버스, 지하철 등 |
도서·공연 | 30% | 총급여 7천만 이하 |
신용카드 공제 대상은 결제 수단별로 달라요. 신용카드는 15% 공제율로 일반 결제에 적용되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로 더 높아요. 연봉 4천만 원인 분이 1,500만 원 썼다면, 체크카드로 쓰면 150만 원 공제 가능해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공제율이 높아요. 둘 다 40% 공제율로, 전통시장 구역 내 사업자 결제나 버스, 지하철 요금이 포함돼요. 2025년에도 유지되는 혜택이라 적극 활용하세요 :).
도서와 공연도 챙겨볼 만해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도서, 공연, 박물관 입장료는 30% 공제가 적용돼요.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되니 문화생활 할 때 카드 쓰세요.
중복 혜택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 전통시장에서 도서 구입 시 전통시장 공제율 40% 적용 후, 도서 공제 30%로 추가 혜택 받을 수 있어요. 검색해보니 똑똑하게 쓰면 공제액 늘릴 수 있더라고요 !!
신용카드 공제 한도
총급여 | 기본 한도 | 추가 한도 |
7천만 원 이하 | 300만 원 | 300만 원 |
7천만 원 초과 | 250만 원 | 200만 원 |
소비 증가분 | 100만 원 | 2024년 5% 초과 |
공제 한도는 총급여에 따라 달라져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최대 300만 원, 초과 시 25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추가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은 별도 한도가 적용돼요.
추가 한도도 챙겨야 해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300만 원 추가 한도, 초과 시 200만 원 추가 한도가 있어요. 전통시장 100만 원, 대중교통 100만 원 등이 포함돼요 :).
소비 증가분 공제도 있어요. 2024년 카드 사용액이 2023년보다 5% 초과 시, 초과분의 10%를 10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검색해보니 이건 2025년에도 적용된대요.
한도를 넘기면 체크카드 쓰세요. 기본 한도 채웠다면 체크카드 30% 공제율이 유리해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한도 확인하면 효율적이에요 !!
신용카드 공제 제외 항목
항목 | 세부 내용 | 비고 |
세금·공과금 | 국세, 지방세 | 전액 제외 |
통신비 | 휴대폰, 인터넷 | 공제 불가 |
신차 구입 | 취득세 대상 | 중고차 10% 포함 |
교육비 | 수업료, 보육비 | 세액공제 별도 |
세금과 공과금은 공제에서 빠져요. 국세, 지방세, 전기·수도료 등은 전액 공제 제외돼요. 아파트 관리비도 포함되니 주의하세요.
통신비도 공제 안 돼요. 휴대폰 요금, 인터넷 사용료 등은 공제 대상 아님이라 카드 써도 혜택 없어요. 홈택스에서 확인하면 실수 줄일 수 있어요 :).
신차 구입은 주의하세요. 신차는 취득세 부과로 공제 제외지만, 중고차는 구입액의 10%만 공제돼요. 리스 비용도 제외 항목이에요.
교육비는 세액공제로 따로 처리돼요. 유치원, 학교 수업료나 보육비는 신용카드 공제 불가지만, 교육비 세액공제로 혜택 받을 수 있어요 !!
마무리 간단요약
- 공제 조건, 놓치지 마요. 연봉 25% 넘게 카드 써야 공제 시작돼요. 부양가족도 포함 가능.
- 공제 대상, 꼼꼼히 챙겨요.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전통시장 40% 공제율이에요.
- 한도, 넘기지 말아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초과 250만 원까지 공제돼요.
- 제외 항목, 조심하세요. 세금, 통신비, 신차 구입은 공제 안 돼요.
- 홈택스, 꼭 확인해요.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사용액 관리하면 효율적이에요.
[](https://customer.crefia.or.kr/common/forward.xx?url=/customer/guard/guardCreditcardUseGuide10)[](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69&cntntsId=7794)[](https://help.3o3.co.kr/hc/ko/articles/40139288684313-%25EC%2597%25B0%25EB%25A7%2590%25EC%25A0%2595%25EC%2582%25B0-%25EC%258B%25A0%25EC%259A%25A9%25EC%25B9%25B4%25EB%2593%259C-%25EA%25B3%25B5%25EC%25A0%259C-%25ED%2595%259C%25EB%258F%2584-%25EC%2596%25BC%25EB%25A7%2588%25EB%2582%2598-%25EC%258D%25A8%25EC%2595%25BC-%25ED%2595%25A0%25EA%25B9%25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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